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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9.25 2014노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 보상금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수회에 걸쳐 합계 504,385,400원을 횡령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게 변상한 돈이 1억 5,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종중이 입은 피해 변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자력 등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