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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330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 3.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815호에서 “주식회사 B”라는 제조유통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조유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약사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누구든지 의약외품 제조업으로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업소에서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2.부터 2015. 4. 6.까지 의약외품인 나노파이버 마스크 20개(개당 3,300원)를 66,000원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약사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쇼핑몰(네이버스토어팜, D, 11번가, 옥션, 인터파크)에 나노파이버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초미세먼지 잡는 나노필터 마스크’, ‘초미세먼지 차단’, ‘바이러스 박테리아 담배연기, 꽃가루 필터 감기 먼지마스크’, ‘수술/성형/미용시술 후 세균감염을 방지해줍니다’라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약사법위반자 고발, 나노파이버마스크 판매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터넷쇼핑몰 광고출력물,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출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