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29 2012고합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0. 6. 초순경 경기 양평군 C 임야 232,580㎡ 중 5,106㎡에서 현장소장인 D 및 벌목업자 E에게 입목 벌채를 지시하여 위 E이 인부 3명을 고용하여 전기톱으로 입목을 베어 내게 하여,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밤나무 109그루, 잣나무 3그루 총 입목 112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실측도, 재적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6. 9. 선고 2010고단3432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지역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가 시행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