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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29 2012고합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0. 6. 초순경 경기 양평군 C 임야 232,580㎡ 중 5,106㎡에서 현장소장인 D 및 벌목업자 E에게 입목 벌채를 지시하여 위 E이 인부 3명을 고용하여 전기톱으로 입목을 베어 내게 하여,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밤나무 109그루, 잣나무 3그루 총 입목 112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실측도, 재적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6. 9. 선고 2010고단3432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지역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가 시행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