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사용대금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이 2017카정10046 강제집행정지...
인정 사실 원고는 유한회사 명신종합중기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불도저의 지입차주이다.
유한회사 삼영산업개발(이하 ‘삼영개발’이라 한다)은 익산시 B에서 석산개발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5. 2.경 삼영개발과 사이에 중장비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2.부터 2015. 4.까지 위 석산개발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하였다.
원고도 2015. 2.부터 2015. 4.까지 위 석산개발현장에 불도저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장비사용대금은 합계 10,032,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삼영개발과 연대하여 장비사용대금 10,032,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① 원고는 삼영개발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석산개발현장에 불도저를 투입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불도저를 위 석산개발현장에 투입할 때 장비사용대금에 관하여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삼영개발에 장비사용대금의 지급을 독촉할 때 2016년 4월 말까지 기다려줄 것과 이행되지 않으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판단
①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주장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도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또는 ‘피고가 삼영개발의 원고에 대한 장비사용대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장비사용대금에 관하여 책임지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