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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319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18,310원 및 그 중 30,621,691원에 대하여 2004. 3. 22.부터 200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