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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9 2018가합15447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6.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C, D, E을 대의원으로 선임한 의결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F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2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 조합원이다.

나. 피고 대의원회는 2018. 1. 10. 23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 대의원 중 G은 지병을, H은 조합장 출마를, I, J은 이사 출마를 각각의 이유로 하여 대의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7.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 I, J을 이사로 선출하는 의결을 하였다

(H은 조합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2. 6. 대의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와 같이 사임서가 제출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 19명 중 18명이 참석하여 참석 대의원들에게서 10표 이상의 투표를 받은 C, D, E을 대의원으로 보궐선임하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제46조(대의원)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피고 정관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