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9 2017고단2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5. 26. 확정되었고,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1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23:10 경 순천시 연향동 핫 뚝배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해룡면 농심 순천 물류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