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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3 2018고단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동 마산 IC 앞 도로를 한국 전력 쪽에서 마산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 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3세) 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K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58세) 이 운전하는 G 고속버스의 뒷 범퍼를 K7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9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고속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5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 여, 2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D, H, F, I, J에 대한 각 진단서 또는 진단서 사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