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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5 2018고단19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업주이고, 피해자 D( 여, 22세) 은 그곳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0:30 경 위 ‘C’ 내 1 층 탈의실에서, 업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E 대화내용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고용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좋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다.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06년도에도 매우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대응할 때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에도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