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나5729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의 주소지이던 홍천군 G에 있는 “H민박”(새주소 ‘I’)으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되자, 피고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7. 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4. 7. 10.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5. 3. 13.경 판결정본을 발급받으며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게 된 2015. 3. 13.부터 2주 이내인 2015. 3. 20.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6. 말경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이자 그 대리인인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삼척시 D 소재 E-F 간 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건설자재대금을 부담하고, 이 사건 공사가 끝나면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가 부담한 건설자재대금 및 이 사건 공사의 이익금 중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판, 목재 등의 자재대금에 관한 보관증을 써주면서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자재대금 3,550만 원과 그 운송비 등 293만 원 합계 3,843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6. 23.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