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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8나32158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7. 2. 1.부터 2017. 9. 4.까지, 원고 B은 2016. 10. 4.부터 2017. 9. 4.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피고 대표이사 D은 2017. 9. 4. 사전예고 없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을 해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17. 8. 및 9.분 임금 합계 1,416,660원 및 해고예고수당 1,25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그만둔 것이므로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을 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2,666,660원(=1,416,660원 1,250,000원) 및 그 중 미지급임금 1,416,660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해고예고수당 1,25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9.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7.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도 2017. 9. 19.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이율을 적용한다). 2.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