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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349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의 공동 범행 K는 고급 외제 승용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 부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수리기간이 길고, 그 수리기간 중 고액의 렌트카 비용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우연한 사고로 가장 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K는 2012. 8. 초순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 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고인 G과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에게 위 대전 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 고의 사고를 낼 수 있도록 L 아우 디 승용차를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사고로 인한 연락을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I에게 C로부터 사고 연락을 받으면 렌트카를 빌린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은 그의 동생인 피고인 D에게 대전 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위 L 아우 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G 및 K의 지시에 따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2. 8. 6. 대전 교도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M 뉴 아반 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부분으로 피고인 C가 주차시켜 놓은 L 아우 디 승용차 앞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 N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신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4.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수리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