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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나30067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대구 달성군 D 답 1,137㎡ 대구 달성군 D 답 227㎡, G 답 894㎡, G 답 16㎡의 합병으로 대구 달성군 D 답 1,137㎡가 되었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8. 1. 접수 제99227호로 2012.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는 위 토지에 접한 대구 달성군 E 답 978㎡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6, 27, 28, 29, 30, 19, 20, 21,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22, 26, 27, 28, 29, 3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고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부분에 식재된 수목(이하 ‘이 사건 각 수목’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달성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내세우지 못하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울타리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수목을 수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토지의 실질적 경계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주장 대구 달성군 D 답 1,137㎡ 중 227㎡는 당초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던 대구 달성군 E 답 1,144㎡에서 분할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위 227㎡ 토지를 F에게 매도하면서 227/1,144 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