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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20나2002807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1)항(제1심판결 제4면 제16, 17, 1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제4공정증서는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발행된 허위의 약속어음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제4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설령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 다.

항(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E에 대한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E이 2017. 7. 21.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0원의 이 사건 제4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