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68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강릉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F’에서 강원 고성군 G, H 일대에 대규모 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I 일대의 소나무는 현재 ‘(주)F’가 소유하고 있는데 위 일대에 있는 소나무를 구입하자, 그리고 위 소나무를 전부 구입하려면 1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니 F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매매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F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나 계약진행사항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F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9. 9. 10. 1억 2,000만 원(피해자가 J으로부터 1억 원 투자받은 금원 포함)을,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009. 10. 15. 8,000만 원(피해자가 K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포함)을,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010. 6. 30. 1억 원(피해자가 K으로부터 전액 투자받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M농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시 N 수목매매 중도금을 지불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금원을 강릉시 O 지상에 위치한 소나무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N 수목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