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에 상해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1. 12. 14. 같은 법원 2011고약23843호 공소사실에는 ‘2011고약2394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오기라고 판단되고 오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비롯한 피해자 E, 피해자 F의 각 경력 및 피해자들로부터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당한 일들을 기재한 탄원서를 위 약식재판에 제출함으로써 본인에 대하여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2011. 11. 2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G, H, I, J, K 등의 입주민 400여명에게 '1. D씨는 2011년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선출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아 공정성 있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년 3월 12일 선거로 인한 불찰로 위원장직을 사직하였으며,
2. E씨는 7기 동대표회장으로 출마한 A(6기 동대표회장)씨의 흠집을 찾아서 회장 출마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초순부터 선거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아파트 관리소에서 비리를 찾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비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실에 수 많은 분량의 자료를 계속 요구함으로서 관리실 직원들의 정상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지구청 용인시청 경찰서 등에 비리조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혐의점이 없자, 계속 입주자대표 A 회장을 제거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폭행 및 모욕을 했다는 등 진정서를 검찰청과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