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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노43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팬션이 위치한 제천시 C 대 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공유물 분할을 받기 위해 한 행위이고, 피해자도 이를 양해했으며, 피고인이 흙을 쌓아 놓은 곳은 등기상 공유이지만 피고인 소유로 구분된 토지이고, 피해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팬션영업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F에게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E팬션을 임차한 것과 H(처 I)이나 F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지분에 관한 분할등기를 해 주려면 위 팬션의 일부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2010. 3.경 H을 이어서 F가 운영하던 위 팬션을 임차하여 팬션영업을 시작한 사실, ③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 분할을 받기 위해 위 팬션 출입로 부근에 드럼통을 세워 놓고 빨간색 페인트로 출입금지라는 글을 써 놓고, 덤프트럭으로 흙을 쌓아 놓았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 위 팬션의 출입이 곤란해져 팬션을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예약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