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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03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 5. 시간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궁내동 196-10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12.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의 축중량에 관한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