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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77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재건축조합 측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집행권원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철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저지른 것이어서 철거업자인 피고인을 시켜 철거를 단행한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민사분쟁도 원만히 해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