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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5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 403호에서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A 코스 30분 스포츠 마사지 20분 VIP 서비스, B 코스 30분 스포츠 마사지 20분 아로마 마사지 20분 VIP 서비스, C 코스 20분 VIP 서비스 30분 스포츠 마사지 20분 아로마 마사지 20분 VIP 서비스, E 28살 159cm 48kg A 컵, 귀여운 얼굴에 하드한 마사지 하드한 서비스 반전 매력 아가씨, F 23살 158cm 43kg B 컵, 여리고 어린 막내 입성 애인으로 만들고 싶은 그 녀! 와꾸 족 추천!!, G 26살 160cm 50kg C 컵, 귀여우면서 섹 쉬한 베이 글 녀~!! 서비스 핫 핫~!!, H 24살 166cm 48kg B 컵, 웃는 미소가 아름다운 바디 걸~!! 마인드 최강 그녀~!!, I 28살 162cm 44kg A 컵, 전문 마사지사 경력 5년 차인 그녀~!!( 마 사지만 가능)’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손님들을 유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3. 19:15 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일명 ‘H ’를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만 원을 받고 위 ‘H’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D 사이트와 관련)

1. 영업장 부,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