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6.27 2011고단150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형제 사이로서, 피고인과 C은 2009. 4.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인터넷 도박 게임을 개발하여 사업을 하려 하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를 거부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09. 4.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E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도박 게임을 개발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바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모두 잃게 되어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달 내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게임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C은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4.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기업은행 전주지점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C은 2009. 5. 11.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도박 게임 개발이 거의 다 되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조금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C은 2009. 5. 2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도박 게임 개발이 정말 거의 다 되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