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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7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F ’G BJ로 활동하던 중 알게 되어 3-4 년 전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는 사이 인바, 2015. 7. 경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소문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4. 03:30 경 순천시 H, 613동 1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인 ‘ 인 스타 그램’ 계정 (I )에 접속하여 “4 년 간 친구라고 항상 같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믿고 지켜 왔는데 4년의 믿음이 이번에 다 깨지는구나.

( 중략) 네 가 지난 4년 간 계속 남자가 있었고 사귀는 사람마다 동거했지, 현재는 남자친구랑 동거한 지 일년이 넘은 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소중한 친구였으니까. 단지 네 재벌 집 아들이라는 남자친구가 사실은 사기꾼이라는 소 릴 듣고. ( 중략) 내 생일 파티 때도 넌 F 쪽지로 다른 남자랑 바람 피다 걸려 네 남자친구 때문에 번호도 바꾸고 생일 파티에 안와도 난 니 팬들 걱정할까 봐 sns 댓 글로 널 옹호해 줬는데 니가 우리한테 그럼 안되는 거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지난 4년 간 사귀는 사람마다 동 거를 하였다거나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와 동거한 지 일년이 넘는다거나 F 쪽지로 다른 남자랑 바람 피다 걸렸다는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4. 04:30 경 서울 강남구 J, 303호( 연립주택 9 세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인 ‘ 인 스타 그램’ 계정 (K )에 접속하여 “ 끝까지 지 잘못 모르고 발악을 하는구나

ㅋㅋㅋ 몸 팔아서 그 정도 올라갔으니 다시 바닥으로 가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