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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4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① 원심 판시 [2013고단2660]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죄명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적용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을 ‘형법 제231조, 제234조’로, 공소사실 중 ‘F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서류들을 위 E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혈액채취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로 각 변경하고, ② 원심 판시 [2013고단2959]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죄명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은 각 사서명위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