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7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