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45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도치상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2014고단4500〕

1. 사기

가. 2013. 10. 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접속하여,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만원권 3장을 27,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00원을 입금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문화상품권이 없어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0.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모바일 문화상품권 만원권 10장을 1장에 9,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90,000원을 입금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문화상품권이 없어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접속하여, 대포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