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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5 2018노2598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8. 10. 2. 자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각 폭행 및 재물 손괴 범행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 재물 손괴죄, 사기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