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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노313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고, 그 피해액도 1억 8,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거래처로부터의 신뢰를 상실하는 무형의 손해도 함께 입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