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0. 04:20 경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C 와 어깨를 부딪쳐 C 와 그 일행인 B, 피해자 G(18 세) 와 시비하던 중 그곳 벽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230cm, 두께 3cm )를 잡아 피해자를 향해 1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 불상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북구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G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달아나는 피해자 A(34 세 )를 뒤쫓아 잡아 넘어뜨린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위 성명 불상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과 함께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 행인 위 A를 뒤쫓아 온 피해자 I(31 세) 을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C 와 성명 불상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휴대한 쇠파이프에 대하여), 쇠파이프 사진
1. 수사보고( 발생지 CCTV에 대하여), CCTV 녹화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녹화사진
1. 수사보고( 죄명변경), 상해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G의 귀에 생긴 상처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제 2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