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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3 2016고합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25. 22:2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709 동 부근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1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위 아파트 708동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8 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22:55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709동과 808동 사이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1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왼손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23:1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709 동 앞 노상에서 혼자 서 있는 피해자 F( 여, 1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중요부분 캡 쳐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한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