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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3 2013고단43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11. 2. 15:3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6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의 비염치료를 위하여 E의 오른쪽 코와 볼 사이의 경계지점 및 왼쪽 콧망울 부위에 살아있는 벌에서 채취한 벌침을 각 1회씩 찌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비염 치료를 위하여 안면 부위에 봉침 시술을 하게 되었다.

봉침은 환자에게 벌독을 주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행위이므로 그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고,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 시술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침 시술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오른쪽 코와 볼 사이의 경계지점 및 왼쪽 콧망울 부위에 살아있는 벌에서 채취한 벌침을 각 1회씩 찌르는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0경 벌침 독에 의한 아나팔락시스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수사보고(G 부검의사 H 진술), 부검감정서(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