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03.17 2016노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직권 및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배척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옮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에서 ‘ 특수 감금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변경 전 죄명 및 적용 법조 등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2. 원심판결 파기 후 다시 쓰는 판결

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해당부분 인용

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강제 추행 상해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4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특수 강도의 점 :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특수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