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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4나409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이유

1. 피고 D의 항소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위적 피고에 해당하는 피고 D에 대하여 전부 패소의, 예비적 피고에 해당하는 피고 E, F에 대하여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ㆍ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 D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은 이상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소의 이익이 없고, 피고 E, F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1심 법원이 그 청구를 인용한 데 불만이 있더라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D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A는 G의 처이고, 원고 B, C는 G의 아들들인데, G은 2005. 8. 6.경 사망하였다. 2) 한편, 피고 D은 1982. 10.경부터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피고 E의 소유, 이 사건 건물은 피고 F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3. 10. 30. 피고 D 앞으로 2003.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⑴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