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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537

사문서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48조(업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 제4항 및 영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선관위의 구성) ① 대표자 등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선관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등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1일부터,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8일부터 2일간 선관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서류 아파트관리규약(안)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한 사진 부착)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④ 선관위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입후보자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그 등록의 수리 여부를 다음 각 호에 의거 결정 처리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제2항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중 범죄경력조회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위임장을 후보자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2. 제2항 규정에 의한 선거홍보물용 약력서(사진, 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