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9 2015가단2014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30,739원과 그 중 26,259,483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