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정1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시간 불상경 경남 통영시 삼덕 항 번지 불상 노상부터 동일 12:2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현도면 죽전 리 소재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죽 암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240km 가량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