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01 2016가단7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전 1,752㎡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3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7. 7. 14. D 외 4명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전 248㎡(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8. 13.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토지와 맞닿은 C 전 1,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31, 30, 29, 28, 27, 26,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386㎡(이하 ‘대상 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매매토지로 오인하여 위 대금 지급 이후 현재까지 대상 부분에 나무를 심고 밭농사를 지었다.

다. 피고는 2004. 2. 23.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G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토지를 매수하면서 이에 맞닿은 이 사건 토지 대상 부분을 경작한 1987. 8. 13.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 대상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7. 8. 1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대상 부분에 관하여 위 일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대상 부분이 원고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