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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31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부부 관계이고 현재 합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0. 4. 10. 02:10경부터 02:40경까지 대구 달서구 C건물 5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다 죽여뿌고 나도 죽어뿐다. 너거 다 죽여뿌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6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9. 13:3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집에 찾아간다. 내 우리 집에서 다 때려 부순만큼 내 너거 집 다 때려 뿌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9. 2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아들인 피해자 D(10세)에게 전화하여 “너거 엄마하고, 니하고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30. 20: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니가 일하러 가는 데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