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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가합111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422,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남구 C 답 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자신이 대표로 근무하던 ㈜D을 통하여 2017. 3.경 원고 및 E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원고, E 및 ㈜D 사이에는 2017. 3.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금사억원정(400,000,000원) 계약금: 금오백만원정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사천만원정은 2017년 3월 27일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금삼억오천오백만원정은 2017년 3월 30일 지불하고 영수함. 제3조 부동산의 인도는 2017년 3월 30일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체결일 당일 계약금 5,000,000원을, 2017. 3. 27. 중도금 40,000,000원을, 2017. 3. 30. 잔금 355,000,000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전부 입금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는 2017.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2. 23. 접수 제104596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F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