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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8 2012고단145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14:25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에서 D지구대 경사 E과 경장 F이 112신고를 받고 112 순찰차(순 22호, G)를 세워 놓은 채 위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오는 사이에 주차된 위 순찰차 옆을 지나가던 중 차량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앞ㆍ뒤 문짝을 수회 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시가 757,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