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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332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5210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하여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