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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142133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 A은 45,221,233원과 그 중 28,443,455원에 대하여, 나.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가.피고 A: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피고 B: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