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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43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5. 06:25 경 인천 남동구 독 곡로 60번 길 16, 서창 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1 세) 과 호감을 가진 여자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손가락의 원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6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B) [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서로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