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4.11 2016가단75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600원 및 2016.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600원 및 2016. 3.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