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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2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21. 20: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21:3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25. 01: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9. 25. 03:0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