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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6나10892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인접토지의 전소유자인 E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1991. 9. 3. 이 사건 쟁점토지와 별지2 측량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55㎡[이하 ‘(바)토지’라 한다]를 교환하였고,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수한 1994. 11. 3. 이후에는 피고가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따라서 피고는 1994. 11. 3.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11. 3. 이 사건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