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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78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19:04 경 용인시 기흥구 B, C 역 수원 방면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41세) 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다음 위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해당 촬영 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여름 경부터 2020. 6.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가명), F( 가명), G( 가명), H( 가명), I( 가명) 의 각 진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12 신고 사건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8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 물 소지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4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