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 D, F를 각 벌금 4,000,000원에,...
범 죄 사 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라 한다) 위원장 T은 2008. 12. 16.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상정 등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 간사협의가 결렬되자 여야 간사들에게 2008. 12. 18. 14:00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위 비준동의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야당 관계자들의 회의장 점거 등 회의 방해에 대비하여 2008. 12. 16. 19:00경 국회사무처에 「위원회 회의장 질서유지」라는 제목 하에 “국회법 제49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일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당일 회의장 출입은 「외통위 위원, 회의진행 보좌직원, 외통위 위원별 1인의 보좌직원, 정부 관계공무원, 국회방송 및 국회에서 정한 대표기자단」에 한함 회의장 출입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함 국회 경위 및 방호원 등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장 안팎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U당 V 원내대표 및 외통위 위원 등은 2008. 12. 17.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직권상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2008. 12. 18. 08:00경 T 외통위 위원장 및 W당 외통위 위원 9명이 야당 관계자들의 회의장 점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외통위 위원장실(회의실, 소회의실, 위원장 비서실, 위원장실은 순차로 내부에서 서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구조임)에 입실한 후, T 위원장은 소회의실에서, W당 위원들은 위원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당시 위원장 비서실을 제외한 회의실, 소회의실, 위원장실 출입문은 외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