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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1.23 2009고단195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 D, F를 각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라 한다) 위원장 T은 2008. 12. 16.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상정 등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 간사협의가 결렬되자 여야 간사들에게 2008. 12. 18. 14:00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위 비준동의안의 상정을 반대하는 야당 관계자들의 회의장 점거 등 회의 방해에 대비하여 2008. 12. 16. 19:00경 국회사무처에 「위원회 회의장 질서유지」라는 제목 하에 “국회법 제49조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일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당일 회의장 출입은 「외통위 위원, 회의진행 보좌직원, 외통위 위원별 1인의 보좌직원, 정부 관계공무원, 국회방송 및 국회에서 정한 대표기자단」에 한함 회의장 출입문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폐함 국회 경위 및 방호원 등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장 안팎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U당 V 원내대표 및 외통위 위원 등은 2008. 12. 17.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직권상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2008. 12. 18. 08:00경 T 외통위 위원장 및 W당 외통위 위원 9명이 야당 관계자들의 회의장 점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외통위 위원장실(회의실, 소회의실, 위원장 비서실, 위원장실은 순차로 내부에서 서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구조임)에 입실한 후, T 위원장은 소회의실에서, W당 위원들은 위원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당시 위원장 비서실을 제외한 회의실, 소회의실, 위원장실 출입문은 외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