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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02.23 2011고단6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95] 피고인은 보령시 D 아파트의 실질적 건축주이고, E는 장애인단체 F봉사대 중앙회 단장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던 사람, G, H, I, J은 위 단체의 회원인 사람, K, L는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던 사람이다.

위 D 아파트는 2003. 2.경 공사가 착공된 이래 수차례에 걸친 건축주와 시공자 변경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가 거듭되던 중 2010. 8.경 건축주 M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총괄하게 되었다.

이에 K, L, E는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A의 공사 진행을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E는 위 장애인단체 회원 10여명을 동원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자 이에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북파공작원 출신 대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 현장을 경비하는 등 위 아파트의 공사 재개를 둘러싸고 건축주 측과 유치권 주장자 측이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1. 2011. 3. 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1. 3. 2. 15:40경 위 ‘D’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48세)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같은 장애인 단체 회원인 피해자 H(55세), 피해자 N(59세), G 등과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 사람들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H의 다리를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G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N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2011. 3.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1. 3. 3. 08:40경 위 ‘D’ 공사현장에서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