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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3 2016가단470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온실용 유류를 외상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유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6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선일탱크터미널이라는 상호로 유류공급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0. 4. 30.까지 1억 원 이상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유류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유류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