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481,390원, 원고 B에게 44,520,9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2014. 6....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구미차병원에서 출산 준비 중 자간증 진단을 받고 부산인제대백병원으로 전원되어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다음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원고 B은 망인의 자이다.
나. 망인의 내원 및 입원 경위 1) 망인은 구미차병원에서 32주 4일(2012. 3. 29.)까지 산전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은 39세의 초산부로서 내과적 특이 과거력은 없었고,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어 제왕절개술로 분만할 예정이었으며, 분만예정일은 2012. 5. 9.이었다. 진료날짜 2011. 11. 23. 2011. 12. 21. 2012. 1. 12. 2012. 2. 16. 2012. 3. 15. 2012. 3. 29. 혈압 119/78 110/77 115/78 111/70 130/82 123/81 2) 망인이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구미차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을 당시 단백뇨는 검출된 적이 없었고, 혈압은 아래와 같았다.
3) 망인은 임신 35주 5일째인 2012. 4. 20. 점심에 우동을 먹은 후 오심, 구토 증세가 있어 같은 날 19:02경 구미차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두통, 오심, 10회 이상의 구토 증세를 보였다. 4) 구미차병원은 수액, 항구토제 등으로 망인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다가 부산인제대백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하였는데, 구미차병원에서의 진료 및 처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응급의학과 ER NOTE] 주 호소 - 오심, 구토 활력징후 - 혈압 100/70, 맥박수 140, 호흡 20, 체온 36.8℃ 골반검사 - 1cm 개대 태아심박동검사 - 불규칙한 자궁수축...